학동 재개발 현장 사고발생의 대하여 희생시민에게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다음 첨부와 같은 민원 요청 내용으로 해결 완료 시일 까지 모든 사업 시공 행위를 중단 요청합니다.
- 다음 첨부 내용 -
-이번 학동 재개발에서 발생한 인한 사고에서 나타난 의문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안전은 뒤로하고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가지 의혹들을 해소하고,
환경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대산업개발 에서 시공하고 있는 계림 2구역 시공현장 특별 감사를 요청합니다.
-특별감사 결과를 피해주민들에게 공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림2구역도 학동4구역처럼 같은 방법으로 철거 작업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한 규명을 촉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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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피해주민 대책위원회 9개 항목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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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포함 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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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사장 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특별감사와 피해대책 요청
여름철이 되어 빨래 발생량이 늘어나는데도 옥상이나 건물 외벽 등에 빨래를 건조하지도 못하며, 거실 등 안방에 말려야 하는데 건조되어도 냄새가 납니다.
건조기를 구매하고 싶어도 가격이 비싸며 전기 소모량이 너무 많아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세입자들이 대책을 호소해도 방법이 없으며, 건물 임대와 원룸 등 공실이 늘어 나고 영업장에서는 갈수 록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구청장은 법에서 위임된 의무사항을 모두 적용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패기물 관리법, 석면처리 관련법, 환경정책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약관에 규제에 관한 법률, 노동법, 등에 준수에 의한 행정조치와 적용 했는지 여부 세부감사를 실시 해 주시 길 바라며 불법여부 내용을 공개 요청합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미세먼지 등 비상저감 대책, 작업환경 측정, 분진측정 분석 및 관리, 대기오염 환경 측정 등 을 통해 주민들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최소화하기위한 모든 행정조치를 감사하여 내용을 공개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행정 집행 실시 해서 내용을 대책위원회에 공유 해 주시 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공사장 먼지로 인한 피해 대책을 요구 합니다.
2.소음 진동 관리 등에 관한 특별감사와 행정조치 내용 공개요청
소음 진동관리법2조(정의,2조의2(지방자치단체 책무)
21조(구청장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22조1항~2항(신고) 및 3항1호(방음시설 설치기준), 22조4항(이동식 방음벽 등 저감대책), 24조(이동소음의 규제)기계 기구 이동소음규제
시행령21조1~2항(특정공사,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주택법 2조3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
시행규칙에 의해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에 대한 행정지도 내용공개
소음진동관리법 22조2(공사장 소음측정기의 설치 권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소음 진동관리법 23조(생횔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조치명령)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위에 대한 법적 근거로 감사요청을 드리며 행정 집행 내용을 공개 해 주시 길 바라며, 행정에서 놓치고 있었다면 지금 부터라도 철저하게 행정 집행을 해 주시 길 바라며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 해 주시 길 요청합니다 ..
9개 항목중 2개 항목은 추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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