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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선수촌 시공사 특혜와 선정관련

소깐 2011. 3. 16. 22:55

U대회선수촌 시공사 특혜와 선정관련

 

시에서는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하리라 생각하지만..

일반적 시각에서 바라본 사안이니 합리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봄.

 

1.이주가 늦어질경우 시에서 모든걸 해결해주라, (일반적으로 시공자회사가 책임져야 하고 시에서 협조함)

 

2.민원이 발생하면 시에서 해결 해 주라(모든민원은 시공사에서 해결해야 하며 시에서는 적극적 협조 하면 된다)

 

3.미분양아파는 시에서 매입하여주던지 시에서 책임지고 분양또는 임대 해 주라(미분양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힘듬, 나중에시에서 부담갈수있는사안임)

 

4. 거주민이 보상을 받고 재입주 하지않을(현금보전청산) 확률은 일반적으로 30%인데 시에서는 10%정도 예상하고 있다.1가구당1억만예상하더라도 약9백억정도예상

(너무 위험한 발상이며 정확하게 조사한다하더라도 10%는 상회가 예상됨)

 

5.2010년도 조합에서 시공사선정을 위한 공고에는 이러한 특혜조항은 없었으나 (지금은 현대건설을위한 특혜인것처럼 보일수가 있음)

 

6. 이러한 특혜를 줄려면 다시 같은조건으로 공고를 하여 상호 경쟁채재를 이끌어서 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여야 맞다고 보여짐

(추후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소지가 있으며, 다른회사 대형건설사가 참여할수도 있음)

 

7. 이러한 내용을 시의회에서 동의 의결을 해주라는것은 (시에서 책임을 해피하고 시의원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 발생할수도 있음)

 

8.공사기간이 36개월~34개월소요..(1년4개월동안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게하는 유도가 필요함)

 

9.도시공사에서 보증을서고-또 市 에서 보증을 서고 또 市 議會 에서 의결까지 해준다는 것은 시민을 담보로 해서 기업의 이익이나 안전장치를 하는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타시도의 이러한 사례가 없음..

 

10.만약 에 분양율저조, 공사지연으로 떠 안으면 은행 이자.분양가격 등은 시민의몫이이라고 본다..

 

11.대기업이 주도하더라도, 지역건설사 하도급또는 공동도급시공, 자재납품하는등 함께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 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검토 할 필요있음..

 

위 사항은 앞으로 전개되면서 우려 될만한 사항이며, 재개발하면서 다수가 문제가되어 전과자를 양산하였던 사례가 있을정도로

어렵고 고난의 일인데, 모든것을 市 에서 떠 안음으로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은사안이라고 보여짐

 

아무튼 도심재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지만 꼼꼼히 살펴서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