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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21 공동대표 |
광주시가 입찰한 최근 8건의 턴키공사 낙찰률을 보면 평균 94.81%로 총 4,574억 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이는 턴키공사 95%가 최고가격으로 볼 때 추정가액의 거의 100%이다.(구청에서 발주한 서구청사 공사, 남구청사 리모델링 제외) 2011년 전국 턴키공사 평균낙찰률 약 88%를 감안하면 6.81%포인트가 높다, 전국 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311억원의 세금을 건설사에게 퍼주는 격이 됐다. 광주시 주장대로 전국 평균 90.71%로 계산한다고 해도 188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였다. 이것을 최저가입찰제도로 하였다면 약 1,372억원을 낭비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왜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는 이처럼 건설사를 위한 발주시스템이 되어있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지 않고는 추정가액의 100%로 국민의 세금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광주시의회, 경찰, 검찰은 본연 기능 회복해야
이런 사실을 해당 공무원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알고도 제도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면 당연히 직무유기이다. 광주총인처리시설 비리 가담자 회사인 대림산업을 비롯한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에게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한 일이다. 광주시는 입찰행정 잘못으로 건설사 주머니를 채워주는데 역할을 했다.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비리로 발생한 모든 금액에 대해 광주시는 건설업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광주시에서 발주한 턴키공사를 특정회사에서 독점하다시피 수주를 하였다면 더욱 큰 문제다. 이 특정업체는 사실상 2건이나 턴키제도상 100%로 시민의 혈세를 낙찰 받았다. 더불어 광주야구장과 U대회지원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역건설경기 운운하면서 지역업체 참여율 높이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말인가! 아니다. 광주시는 특정 건설사를 위한 입찰행정을 해 왔다고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민의 혈세를 100% 건설사에 선물을 안긴 광주시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그 동안 발주된 공사의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의회기능을 회복하길 바란다.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하여 세금도둑을 잡아낼 것을 촉구한다. 광주시와 의회, 사법당국이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으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동안 제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다.
벌써 U대회지원시설공사 시공사 확정?
이번 U대회 지원시설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을 보면 기가 막힌 환상의 구조이다. 다목적체육관은 이 컨소시엄으로 갈 것이라는 게 정설로 나돈다. 한 컨소시엄의 A건설을 보면 이 지역 최고의 방송 언론사를 갖고 있다. 같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B건설은 최근 광주시의 턴키공사를 사실상 독점했다. 또한 이 회사는 A건설과 오래 전부터 아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ㄱ공사 입찰에서 B건설이 100% 가격으로 낙찰 받도록 도와준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할 만큼 업계에서는 추문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C건설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하면서 지역업체 참가비율에 따라 점수를 인정받게 한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15 U-대회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건립공사’를 각각 광주시에서 직접 자체 발주해줄 것을 건의한 장본인으로 자신의 회사를 슬그머니 여기저기 공사에 끼워 넣기 하고 있다. B건설과 ㄱ공사와 ㅇ공사를 함께 한 컨소시엄 업체이다. U대회 수영장 공사도 언론사를 보유한 업체들이 참여해 현재 ㅇ공사 등을 수주하는 등 무력화 할 수 없는 컨소시엄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수영장은 다목적체육관과 달리 기존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담합할 수 있는 추정가액 거의 100% 가격으로 낙찰 받는 환경이다. 입찰심사기준 수정을 요구했지만 업체의 반발을 사유로 기존의 방식대로 고수하고 있는 광주시의 입장을 보면 입찰행정 쇄신의지가 없어 보이는 증거다.
시민을 위한 입찰행정 펴야!
그 동안의 단체장들이 개선의지가 없어서 못했다면, 강운태 시장이 조금이라도 제도개선의 의지가 있어 보일 때 광주시는 제도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무슨 이유로 기존의 방법으로만 유지하려고 했을까? 왜 변화를 두려워했을까? 업체들과의 유착 때문일까? 아니면 그 동안의 건설사 장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일까? 건설업체들을 위한 공무원인가? 혹시 지금까지 그랬더라면 이제부터라도 시민을 위한 공무원 역할을 해준다면 이런 말은 나오질 않을 것으로 본다. 극소수의 특정업체를 위한 입찰행정은 이제 그만하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운운하는 쇼는 하지 말자! 광주지역 건설업체수가 약 1,660개사(종합 197, 전문 1,463)가 건전한 경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담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행정에서만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약96,000개 건설사들 중에 해당된 건설사가 1~2군데뿐이겠는가. 고급식당에서 술과 밥 먹고, 골프치고, 해외여행, 명절떡값, 가족애경사비 등을 받았다면, 이제는 끊어버릴 때다.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식당에서 주경야독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이제는 공무원 본연의 자리에서 주경야독하여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 거듭나면 최고의 공직자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공직자로서 사다리타기로 공사금액을 결정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작태를 지켜만 보고 있지 말기를 제안한다.
건설회사 전관예우 끝내자!
건설사들은 무슨 이유로 지자체 출신 고위공무원을 자사의 임원으로 모셔갈까? 고위공직자가 퇴직하자마자 건설사 임원으로 가서 후배공무원들을 곤란에 빠뜨리면서 공사수주를 하였다면, 그 고리로 후배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시민의 혈세를 빼가는 형태가 있었다면 이제 막을 내리게 하자 광주시는 서울시와 대전시에 이어 입찰행정쇄신이라는 거창한 발표를 하였다. 조목조목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과 비슷하다. 좋은 제도를 광주시가 도입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광주시가 총인시설 비리 파문 이후 곧바로 시행 했어야 할 내용이다. 광주시는 타 시도를 따라 할 것이 아니라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 문제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대형공사 턴키입찰방식을 지양한다고 했는데, 총인시설 사태 때 이미 나왔던 사항이었다. 그러나 U대회 지원시설 때 또 턴키로 발주했다, 이렇게 발표해 놓고 다음에 또 턴키로 발주하겠다는 용어로 해석된다. 둘째는 설계시공 분리입찰, 대형공사 입찰 때 지역업체 보호 제도화 문제는 그 동안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턴키공사에서 특정업체가 독식했다. 이 제도를 핑계로 특정 권력의 건설사만 배불리 해주는 지역업체 보호 제도화는 또 다른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셋째는 뇌물제공이나 담합 등 비리업체의 발주공사에 대한 최대 2년간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수차례 사례자료까지 제공할 때는 법을 핑계로 안 된다고 하더니 서울시가 시행하니까 이제야 한다고 한다. 넷째는 입찰담합업체 부정당업자 제재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일이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건설현장 약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강운태 시장이 입찰제도개선 챙겨야
다목적 체육관은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운태 시장의 뜻으로 4번에 걸쳐서 재공고를 했다는 것은 강 시장이 제도개선을 할 의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개선 과정에서 해당간부가 반발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안된 것도 되게 하여 시민의 세금을 100% 가져가게 하는 기술자들이 왜 시장의 뜻에 반하는 행정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 과연 관련 법 때문에 개선을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 자신의 돈으로 집을 지으려고 했다면 어떻게든 절약하고 튼튼한 집을 지으려고 혼신을 다해서 노력했을 것이다. 광주시는 총인처리시설 사태를 겪고 나서도 뚜렷한 입찰행정 쇄신을 못하고 있다가 U대회지원시설을 턴키로 발주해 놓은 상태에서 허둥대는 모습도 강 시장이 직접 챙기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 인권도시라고 말한다. 우리 시의 해당공무원들만 원칙을 지키고 시민을 위해 창의력과 지구력을 발휘한다면 누구에게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본다. 총칼을 든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 내온 우리 광주시민정신을 살려서 후배 공무원에게도, 사회에서도, 집에서도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될 것이라 믿는다.
*주석 : 이 글은 총인시설, 4대강 사업 등과 입찰비리로 관련된 극소수 일부 공무원들을 지칭한 내용이며, 그 동안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지칭한 내용은 아님을 밝혀둔다. <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