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산을 박시종후보 윤창호법 음주운전
집권여당 윤창호법 음주운전 위반 예비후보유지
정의당은 음주운전후보 사퇴시켜
미래통합당도 윤창호법 위반자 후보제외
문재인대통령 음주운전 실수 아닌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초법도 처벌강화 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에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이후 음주운전 위반자를 후보자격을 부여 해 민주당의 대한 후보자격 기준이 도덕적으로 논란이다.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후보자 자격 검증에 이전보다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 15일 정의당은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공천했다가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미래통합당은 2020년 2월 5일 자유한국당 당시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했다. 개인의 자질 논란이 당을 향한 비판으로 점화되는 것을 단속했다.
윤창호법 국회 통과 이후 음주운전을 한 예비후보자는 전국 2,295명 중 7명에 불과하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들 범죄조회에 따르면 광산을 민생당 예비후보 노승일, 광산을 민주당 예비후보 박시종, 북구을 무소속 노남수 등 3명이 광주지역 예비후보자다.
집권여당의 예비후보들 가운데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위반한 경우는 광산을 박시종 예비후보가 유일하다. 각 정당들은 유독 ‘음주운전’ 전력이 들통난 예비후보들에게 자격 박탈이나 공천 배제로 처리했다.
정당들이 이처럼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더욱 엄격해진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미투운동’이 후보 검증의 강력한 잣대였던 것처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윤창호법은 2018년 윤창호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 발의됐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이 유효한 기준이 된 결정적 이유이다. 이같은 당의 허술한 후보 검증에 대해 해당 선거지역 유권자들이 직접 나섰다. “다른 당에선 후보 자격도 안 되는 자를 광주지역 민주당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박시종 예비후보의 ‘사퇴 촉구’ 여론이 높아지게 된 건 4·15총선과 연관된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집권 3년의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 코로나 19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이면서 공약 대결은 실종된 ‘깜깜이’ 선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선출직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이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후보 공천 단계부터 안이하게 대처했던 집권여당의 판단이 민주당의 신뢰도에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