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이야기

[스크랩] 노후는 미리 생각해야

소깐 2006. 3. 13. 17:10

    장용환   칼럼          

          노후 는 미리 생각해야------

     


     

    [사례 1]


    조 노인(64살)은 300평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짓습니다.

    제 작년에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삽니다.

    딸 둘은 제주도와 대전으로 출가 시켰습니다.

    아들은 대사급으로 해외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못 본지 10년은 넘은가 봅니다.

    좀 똑똑해서 대학재학시절에 외무고시를 보아 합격했습니다.

    외국 공간으로 발령을 받아 외국으로만 떠돌아다닙니다.

    한국에 오기 어려워서 1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듭니다.

    이웃 사람들은 대사아들을 두어서 좋겠다고 부러워합니다.


    명절이면 돈 몇 푼 보내주는 것으로 효도하는 줄 압니다.

    70년대 대학은 우골탑이라 해서 소 팔고 논 팔아 학교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키운 자식입니까?

    자식이 자랑스럽게 생각지 않습니다.


    뼈골 빠지게 키운 자식인데 얼굴보기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 노인은 명절에 아들딸들이 찾아오는 이웃이 오히려 부럽습니다.

    손자 손녀를 안아보기는커녕 얼마쯤 컸는지 갸름할 수도 없습니다.

    며느리 얼굴도 가물가물 합니다.


    문득 죽어도 자식이 장사는 잘 지내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례 2]


    최 노인(66살)은 춘천의 조그만 단독주택에서 부인과 단둘이 삽니다.

    큰 아들은 일찍 잃고 지금의 아들을 온 정성을 드려 키웠습니다.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말썽 안 부리고 잘 다녔습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에 막노동이나 미장이 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취직도 잘했습니다.

    실력이 있었던지 승승장구 승진을 했습니다.

    과분하게 뼈대(?)있는 집안의 규수와 결혼하였습니다.

    아들은 회사의 이사급으로 산분상승이 되었습니다.

    다분히 제 처가의 도움이 컸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들 두 부부를 알뜰하게 모실 줄 알았습니다.


    손자 ‧ 손녀의 재롱에 취할 무렵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자식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며 분가를 주장했습니다.

    최 노인은 아내를 데리고 옛집으로 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큰 집에 살고 최 노인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정떨어져 찾지도 않고

    손자 ‧ 손녀도 제 어미의 엄명으로 할아버지께는 얼씬도 않습니다.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야 당일로 휭 다녀갈 뿐입니다.

    아내의 치매도 고부간의 갈등으로 걸렸다고 최 노인은 생각합니다.


    명절이면 이웃에서는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최 노인 집에는 아들 내외가 가져온 갈비가 있지만

    그들이 구워먹고 간 후에 냉장고에 그대로 며칠이고 남아있습니다.

    떡도 해가지고 온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서 아들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웃에서는 큰 회사 사장 아들을 두었다고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노인대국 일본이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비율 7%)에서 ‘고령사회’(14%)로 되는데 26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19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는 사회복지 외연의 확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60년대 이후 이농현상의 가속으로 농어촌 지역은 고령사회를 훌쩍 넘어 초고령사회(노인 인구비율 20%)에 접어든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이농에 의해 젊은이들의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노인들이 소외되는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러나 도시에서도 노인들의 소외 현상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매년 2000 여명의 노인들이 자식과 떨어져나가 살게 된다는 통계가 잡혔습니다.




    [사례 1]에서 보시다시피 외무고시를 보면 자식은 외국 공관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경험을 쌓게 작은 나라의 공관을 발령받습니다.

    집안에 애경사(哀慶事)가 나도 마음대로 귀국할 수 없습니다.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누구인가에게 그 자리를 내줄 위험이 있습니다.

    경쟁사회인데 어떻게 자리를 비우겠습니까?


    [사례 2]처럼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더라도 자식이 출세를 하면 무식하고 힘없는 어버이는 바라만 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애비 애미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런 말이나 생각은 추호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는 이미 어떤 처방으로도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자식에게 개게일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분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 지식화 사회로 옮겨 가면서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격리되는 현상이 급속히 생겨나게 됩니다.


    출세한 자식이 아니라도 자식에게 기대일 생각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을 도와주지 못하면 바라만 보면 됩니다.

    그것이 자식을 돕는 일입니다.


    재물이 있습니까?

    잘 간직하십시오.

    물려주면 그 순간부터 효도하는 자식을 잃게 됩니다.

    얼마든지 이런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와병노인의 증가는 머잖아 ‘공적노인요양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노화 ‧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 제도는 당초 2007년에 도입이 검토됐지만 재정확충에 대한 이견으로 2010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고령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도입은 빠른 시일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인류가 노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역사


     인류사에는 식로(食老 : 노인을 잡아먹음) · 살로(殺老 : 노인을 살해함) · 기로(棄老 : 노인을 버림)의 습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로마에서는 매년 일정 연령에 달한 노인을 다리에서 떨어뜨려 수장하였으며, 근대에 들어와서도 수단의 남부에 거주하는 팅카족은 노인이 재산분배를 마치면 스스로 높은 언덕에서 투신자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뉴기니 등지에 거주하는 파푸아족은 노인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과실은 다 익었다>고 외치며 막대기로 때려 살해하는 습속이 있었습니다.

     

    한편 살로의 특수한 예로 볼 수 있는 식로는 단순히 야만적인 습속만이 아닌, 사회적 생존책, 지덕(知德) 계승의 방편, 경애의 예(禮), 치병수단 등으로 해석됩니다.

    기로의 예는 한국의 전설인 고려장, 일본의 역사에 의한 우스데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까지도 에스키모족은 노인을 눈 더미에 버려 얼어 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습속은 유목 · 수렵시대와 전시 기아상태에 나타난 것이었거나 특수한 종교의식에 따른 것으로, 부족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로의식이 사회규범화하여 전래되어왔기 때문에 노인복지사업이 활발할 수 없었습니다. 경로 및 양로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먼저 삼국시대에는 대체로 생계가 곤란한 환과고독(鰥寡孤獨)이나 늙고 자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양로에 관한 기록이 많습니다.

    첫째 국로에 대한 양로로, 왕이 친히 구정(毬庭)에서 향연을 베풀었고,

    둘째 60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였고,

    셋째 왕이 80세 이상인 사람을 모아 친히 술과 음식, 베와 비단 등을 내려주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여러 시책과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경로사상이 투영된 《대명률(大明律)》을 이두문으로 축조 · 번해하여 반포한 일, 기로소(耆老所) · 진제소(賑濟所)를 설치한 일,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여 전국에 유포한 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인우대의 임시 은사책으로 장로존경 · 여후면려(慮後勉勵) · 자제지효(子弟之孝) 등의 기풍을 진작시키는 교육적인 면에 치중하였습니다.


    민족항일기에는 일제의 왕이 내놓은 임시 은사금(恩賜金)으로 노인복지사업이 행해졌고,

    1929년에는 재단법인 창복회(昌福會)가 설립되어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귀족을 우대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격화되고 있던 민족운동에 대한 무마책이자 통치연장의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종교단체에 의한 양로사업이 시작된 때이기도 합니다.


    한국 최초의 양로사업은 조선시대말 프랑스 신부인 조선교구장 J. 블랑 주교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뒤에도 가톨릭계의 성가양로원을 비롯하여 기독교계의 애린양로원, 불교계의 청운양로원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래의 경로효친에 바탕을 둔 가족생활로 인하여 한국 시설보호사업의 발전은 다른 나라처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44년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한 조선구호령이 광복 이후, 6l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 · 공포되기까지 그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황


     <생활보호법>은 65세 이상의 노쇠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호사업은 생계보호·의료보호·자활보호·교육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복지도 지난날의 보호의 차원에서 복지의 차원으로 향상되어, 1981년에는 <노인복지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과 관계된 내용은 경로주간 설정, 노인복지상담원 설치, 노인건강진단, 경로우대의 제도화, 직종개발 등입니다.


    89년에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노인수당 지급,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 노인에 대한 생업지원 등이 정비되었습니다. 노인병 전문의원과 한국경로의원이 문을 열었고, 유료양로원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변화되는 지금의 추세로 보아 노인복지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이 되면 혼자 사는 사람과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가 열 가구 중 네 가구 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혼자 사는 가구 중 노인 혼자만 사는 가구가 4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령화 사회의 사회 ‧ 경제적 문제와 경제 대응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2020년이 되면 부부만 사는 가구가 18.9%, 혼자 사는 가구가 21.5%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초고령사회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14~15년 후의 일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

    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에베소서 6:1~3)


     


           녀석이 할 말이 있다는 군요 !


     








     

     

     



     
    출처 : 블로그 > 노후상담 (장용환) | 글쓴이 : 동산마술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