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이론

창작품 도용 중단하라.

소깐 2008. 7. 16. 18:26
“창작품 도용 중단하라”
이이남 작가 `디지털 병풍’, 동신대 도용 논란
조선 s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8-07-16 06:00:00
▲ 이이남 작가의 `디지털 병풍’ 도용 논란과 관련해 지역 미술인들이 `예술저작권 침해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예술창작품 도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아트 이이남 작가가 ‘디지털 병풍’의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역 미술인들이 저작권 침해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결성해 대응에 나서는 등 ‘디지털 병풍’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디지털 병풍’ 논란은 작가 이 씨가 지난 6월 동신대학교 디지털콘텐츠협동연구센터의 4폭 병풍에 대해 광주지법에 출품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 씨에 따르면 “올 4월 제보가 있어 직접 동신대학교 연구센터에 찾아가 보니 병풍 형식과 한국화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에 나비가 날아다니거나 물방울이 떨어지는 이미지가 내 작품과 너무 흡사했다. 이미 1년 전에 연구센터 측에서 작품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사업제안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작품을 도용한 것에 다름 아니다”는 것. 지난 2006년 이 씨는 8폭짜리 디지털 병풍을 완성했고 세계 각국의 비엔날레와 미술관, 아트페어 등에 초대받기도 했다. 병풍에 모니터를 설치, 명화를 넣는 형식과 관련해 이 씨는 지난해 9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 이이남 작가의 8폭짜리 작품(위)과 동신대학교 디지털콘텐츠협동연구센터의 제품(아래).

  <이이남 작가 제공>

이 씨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문제를 제기했으나 동신대학교 측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예정된 박람회에 제품을 출품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비상대책위까지 결성되게 된 것이다.

‘예술저작권 침해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광주YMCA 백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신대 디지털 협동연구센터는 예술창작품 도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작가의 창작물을 도용하고 자신의 것인 양 상품으로 개발해 발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동신대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광만(영화감독)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작가의 문제를 넘어 이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창작자의 저작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여러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의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을 진행하는 등 연대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동신대 홍보협력팀 관계자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때 한 업체에 의해 디지털 병풍이 선보인 적이 있고 디지털 아트를 활용해 활동하는 작가들이 있다. 저작권 침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콘텐츠협동연구센터 관계자는 “연구센터의 디지털 병풍은 3D, 터치스크린, 전자태그 등의 기술이 접목된 제품으로 이 작가의 창작품과는 다르다”며 “지난해 8월부터 연구를 시작해 올 4월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 작가는 “2005년 부산 APEC 회의 때 선보인 것은 확인 결과 병풍이 아닌 벽면 안에 있는 모니터 설치 작품이었다. 내 창작의 핵심은 독립된 병풍 형식에 모니터를 사용한 것인데 연구센터 측이 이를 그대로 도용했다”며 “예술가들의 창작에 대한 보호들이 전혀 되고 있지 못하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저작권 침해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동신대 측은 다음 주 제품 설명회를 여는 등 비대위 활동에 맞대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술작품 저작권 침해 제기가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19일 있었던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장실사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조만간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선 기자 s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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