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8일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동생(48)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청장의 동생은 6·2지방선거 당시 형의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동창회 카페 게시판에 형의 출마 사실을 알리고 홍보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민 청장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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