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갬코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임원을 무고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발했지만 결국 ‘무혐의’가 결정됐다.
참여자치21은 “지난해 11월 14일 갬코 국제 사기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죄, 절도죄로 광주지검에 고발했었다”며 “이에 대해 관련자들은 무고,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변원섭 전 대표를 다시 고발했지만 지난 10일 광주지검은 이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이유로 무고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사소송법 위반은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자치 21은 “이번 시민단체의 활동을 두고 단체 대표를 고발하는 것은 활동에 재갈을 물려 시정에 대한 비판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비겁하고 치졸한 형태다”며 “고소·고발 당사자가 강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강 시장의 의중이 방영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민선 5기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말하면서도 시정을 비판한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고소·고발로 발목을 잡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지방자치 정신과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관료적 통치 스타일의 결과로 극복되고 시정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행정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 활동과 함께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자치21의 변원섭 전 대표는 지난해 공동대표 시절에 갬코 사건과 관련하여 강 모씨와 EMIG 양 모씨 등 관계자를 고발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고, 참여자치21은 이에 반발, 광주고검에 항고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전 공동대표인 자신만을 지목하여 지난 3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강 모씨를 고발한 취지, 검찰내부 수사자료 입수 경위, 자료 입수 후 유출경로 등을 추궁하는 등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수사해 검찰이 공정성을 잃은 채 수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